교육실습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교과목은 교육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실제 익히는 것으로써 4학년 1학기 초(4월)에 4주간 실습대상학교에서 실시하게 된다
교육실습 신청 및 실습
- 교직과에서 교육실습 중/고등학교를 사전에 확보하여 교섭한다.
- 9월 중순에 학교 전체 홈페이지, 교직과 홈페이지, 각 과 게시판에 교육실습 신청을 공고한다.
- 실습예정학생은 교직과로 방문하여 교육실습을 신청 (협력/개인)한다.
- 협력학교는 충주시에 있거나 건국대학교와 가까운 곳의 학교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습을 받아 주는 과목과 명수가 제한되어 있다.
- 개인으로 실습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 구두로 학교 섭외 -> 교직과에서 공문과 교육실습 협조동의서를 받아감 -> 개인학교에서 교육실습협조 동의서를 확인 받음 -> 다시 교직과로 제출
- 9월의 교육실습 신청 인원과 수강신청 인원을 기초로 하여 학과 및 교직과에서 교육실습대상 학생을 파악한다.
- 교직과에서 대상학생을 대상으로 3월 첫째 주 이내에 배정작업을 한다 -> 배정 후 학생에게 배정 학교를 공고한다.
- 해당 중/고등학교에 교육실습생 명단을 송부한다.
- 전년도 12월에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교육실습 특강)을 실시한다. 교육 실습 신청 학생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실습학생은 교육실습 학교의 예비소집일을 확인한 후 참석한다.
- 4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한 달 간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 실습기간 중에 담당교수님들은 교육실습 순회지도를 나간다.
- 교육실습 기간을 마치고 난 후 교육실습 수업시간에 교육실습 일지 및 과제물을 제출한다.
- 교육실습 평가는 교육실습 수업시간에 교육실습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학교별 평가회, 평가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실습 신청학생 유의사항
- 교육실습 신청 시 휴학예정의 경우나 신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란 비고에 반드시 기재한다. (휴학예정의 경우는 협력학교 신청 불가)
- 교육실습 신청 후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직과에 맨 처음으로 알려야한다.
- 갑작스러운 휴학의 경우
- 개인의 연락처 특히 핸드폰 번호, 주소, 신청과목에 변동이 있을 경우
- 장기 여행 중이나 연수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