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교직과정이수

교직과목 이수 및 이수 방법

교직교과목은 교직이수예정자로의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 선발되기 이전에는 '일선'으로 인정하고 선발된 후에는 '교직'으로 인정한다.

편입생의 교직과정 이수

편입생의 교직과정 이수
학사편입생 전적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편입한 경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과정 없이 교직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일반편입생 전적 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다 할지라도 본교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은 2학년 중 선발완료 됨으로 사실상 교직이수예정자 가 될수 없음
사범계학과 입학생 교직과정이수신청 및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졸업요건 및 무시험검정 요건을 충족할 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직이수 교과목(전공, 교직) 및 성적관리

  • 단일전공자 전공(교직) 성적관리
  • 단일전공자 전공(교직) 성적관리
    구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되는 학점이수사항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학점이수사항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적용되는 학점이수사항
    전공학점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42학점이상이지만, 졸업요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이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50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포함) 이상이지만, 졸업요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이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50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포함) 이상이지만, 졸업요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이수
    교직과목 10과목 이수(20학점) ※총 22학점

    1.교직이론 7과목(14학점)
    2.교직소양 2과목(4학점)
    (특수아동의 이해/교직실무)
    3.교육실습 3과목(4학점)
    (교육실습/교육봉사1/교육봉사2)
    ※총 22학점

    1.교직이론 6과목(12학점)
    2.교직소양 3과목(6학점)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3.교육실습 3과목(4학점)
    (교육실습/교육봉사1/교육봉사2)
  • 최저성적조건
  • 최저성적조건
    구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되는 사항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사항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사항
    최저성적 조건 조건 이수한 모든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점평균이 B(80점)이상이어야 함 졸업전체 평점평균이 C+(75점)이상이어야 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적격 판정 1회 이상 받아야 함
    전공평균성적이C+(75점) 이상이어야 함
    교직평균성적이 B(80점) 이상이어야 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적격 판정 2회 이상 받아야 함
  • 다전공 선택자 전공(교직) 이수과목및성적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되는 사항)
  • 다전공 선택자 전공(교직) 이수과목및성적
    구분 계열 교직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기본이수영역
    제1전공 사범계학과 20학점
    (지정교양과목)
    48학점
    (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영역별로 14학점이상 이수
    일반교직이수자 20학점 42학점
    (전공필수과목포함)
    영역별로 14학점이상 이수
    제2전공 사범계학과 6학점
    (교과교육영역)
    42학점
    (전공필수과목포함)
    영역별로 14학점이상 이수
    일반교직이수자 4학점
    (교과교육영역)
    42학점
    (전공필수과목포함)
    영역별로 14학점이상 이수
  • 교직은 10과목(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교직이론 영역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 교과교육영역 : XX교과교육론, XX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교육실습영역 : 교육실습
  • 전공과 교직의 성적은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아닌 이수한 모든 전공교과목의 평점평균이 B(80점)이상일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와 같이 따로 떨어진 과목이 아닌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과목을 이수해야만 이수학점으로 인정.

2009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되는 사항

  • 2009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되는 사항
    구분 계열 교직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기본이수영역
    제1전공 사범계학과 22학점
    (지정교양과목)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일반교직이수자 22학점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제2전공
    (다전공)
    사범계학과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일반교직이수자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 교직은 12과목(2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교직이론영역(7과목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 교직소양과목(2과목) : 특수아동의이해(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현장교육실무)
    • 교육실습영역(3과목) : 교육실습, 교육봉사1, 교육봉사2
  • ※ 교과교육영역(전공50학점에 포함) : XX교육론, XX교재연구및지도법, XX논리및논술
  •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C+(75점)이상일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직이론영역 중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과목이 아닌 [교육과정], [교육평가] 각각 별도 과목을 이수해야만 이수학점으로 인정.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사항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사항
    구분 계열 교직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기본이수영역
    구분 계열 교직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기본이수영역
    제1전공 사범계학과 22학점
    (지정교양과목)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일반교직이수자 22학점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제2전공
    (다전공)
    사범계학과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일반교직이수자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 교직은 12과목(2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교직이론영역(6과목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 교직소양과목(3과목) : 특수아동의이해(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현장교육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교육실습영역(3과목) : 교육실습, 교육봉사1, 교육봉사2
  • ※ 교과교육영역(전공50학점에 포함) : XX교육론, XX교재연구및지도법, XX논리및논술
  •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C+(75점)이상일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직이수자(원전공) 이수학점

  • 교직이수자(원전공) 이수학점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원전공 • 교직이수학점 20학점
    • 전공이수학점 42학점
    (전공필수과목포함)
    • 전공기본이수영역 14학점이수
    • 교직이수학점 22학점
    • 전공이수학점 50학점
    (교과교육영역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 전공기본이수영역 21학점 이수
    • 교직이수학점 22학점
    • 전공이수학점 50학점
    (교과교육영역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 전공기본이수영역 21학점 이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원자격무시험 검정대상 -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졸업예정자
    - 2001년도 이전 간호학과 신입생으로서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한자
    ※ 2002학년도 입학생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고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한자
    교원자격무시험 검정대상 - 전반기 : 5월(예정)
    - 후반기 : 11월(예정)
    ※ 기졸업자 중 무시험검정원 미제출 한 학생의 경우 전후반기 제출시기에 맞추어 제출하여 심사받도록 함
    교원자격무시험 검정대상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졸업시제출
    - 성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등본은불가)
    - 수수료 500원(수입증지로 첨부)
    교원자격무시험 검정대상 - 유치원 2급 정교사(유아교육과 졸업자)
    - 중등학교 2급 정교사(교직과정이수자)
    - 사서교사 2급(문헌정보학과 교직이수자)
    - 보건교사 2급(간호학과 교직이수자)
    - 영양교사 2급(식품학과 교직이수자)
TOP